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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아파트 주택 가격 5억 234만 원

(59b 타입, 공급 금액 4억 7700만 원, 옵션 계약금액 2534만 원)

 


 

입주 전 필요한 금액 : 5300만 원

× 아파트 계약금 : 아파트 공급 급액의 10%

× 대출 인지세 : 75000원 (대출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인지세 부여 기준 알아보기

× 대출 보증보험료 : 계약금 4770만 원 기준 462,070원  → 보증보험료 계산해보기

× 옵션 계약금 : 옵션 계약 금액의 10%

× 옵션 중도금 : 옵션 계약 금액의 10%

 

입주 시 필요한 금액 : 4.7억

× 아파트 중도금 (60%) + 잔금 (30%) = 주택 공급액의 90%

× 중도금 대출 이자 850만 원  중도금 대출 이자 계산해보기

   : 시행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도 시행사에서 선납하기 때문에 입주 시에 시행사로 납부한다.

× 아파트 선수 관리비 : 50만 원.

   : 신축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미리 받아 운영비로 사용되는 관리비. 관리사무소 운영 및 공과금, 비품 구입, 인건비 등으로 사용됨. 보통 평당 5천 원 ~ 만원. 한 달 또는 두 달치의 관리비

     26평 * 만원 * 2달 ≒ 50만 원

× 등기 비용 600만 원  등기 비용 계산해보기

    : 지방세, 인지세, 법원중지(법원수수료),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할인액 ( + 법무사비용 ) 

      * 지방세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85m2 이상이면 농어촌특별세 0.2%, 이하면 비과세)

 

 

 

계산을 해본 결과 청약 아파트 입주를 위해 4.7억이 필요하다.

 

입주 시 필요한 금액 4.7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답 : 잔금 대출

 

 

분양받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규제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수원시 팔달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청약 공고 당시(19년 12월)와 계약 완료 (20년 1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발표 이전에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된 사항들은 공고 당시의 규제인 조정지역 기준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인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60%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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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2·20 정책으로 인해 조정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LTV는 60%에서 50%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자료 2. 설상가상으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의 LTV 비율은 최대 40%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자금 융통책을 생각해내야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경우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LTV의 경우 9억원이하 50%, 9억 원 초과 30%, DTI는 50%를 적용받는다. 

 

자료 3. 그리고 6월 23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기준, 시세 40% 보다 중도금 대출이 크다면 중도금 대출 범위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말인즉슨, LTV 40% 과 중도금 대출 중에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로 나머지 30%인 1.5억을 2년 내로 모으기란 정말 힘든 일이었다.

 

자료 4. 다행히도 7·10 대책이 새로 발표되었다.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가 났다면 6·17 변경 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은 아파트 분양 공고일 '19 12로 투기과열지역 기준이 아닌 조정지역 대출 규제인 LTV 60%를 따른다.

시닙이는 아쉽게도 서민.실수요자 우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주택 가격 기준이 KB 시세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미 주택공급가격+옵션 가격에서 5억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KB 시세가 5억 이하로 나오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희망 회로를 돌려 호-옥시 서민.실수요자 우대만은 투기과열지구로 받을 수 있다면... (물론 없겠지만) KB 시세 5.5억 * (60 + 10)% = 3.85억 vs KB 시세 6.5억 * 60% = 3.9억... 별 차이 없군요. 상관이 크게 없겠네염. KB 시세가 높게 나와서 60%로 최대한 많이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군여.

 

 

이 말인즉슨,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분양가+옴션 기준 대충 5억이라고 가정하면 그에 60%인 최소 3억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은 아파트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시세 기준(한국 부동산원 시세 또는 KB시세)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링크 : 아파트 시세 검색

 

 

그렇다면 가정을 해보자.

 

입주에 필요한 돈은 4억 7천.

그리고 현재 호갱노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분양권 실거래 평균은 6억,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은 6억 7천만 원이다.

 

KB시세에 6억으로 등재된다면, 6억 * 60% = 3.6억 대출 가능 4.7 - 3.6 = 1.1억 필요

KB시세에 6억 7천으로 등재된다면, 6억 7천 * 60% ≒ 4억 대출 가능 → 4.7 - 4 = 7천 필요

KB시세에 7억으로 등재된다면, 7억 * 60% = 4.2억 대출 가능 4.7 - 4.2 = 현금 5천 필요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 입주까지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아끼고 모은다면, 큰 문제없이 입주는 가능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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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by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을 금리 3% 정도이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2초 중반의 금리를 가진다. 사람일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닙이 는 아마 연소득 제한 때문에  적격대출을 받지 않을까 싶다.

 

 

 

 

 

 

 


 

열심히 모아보자 1억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_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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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 완공된다. 아직 1년 반도 더 넘는 시간이 남았지만, 입주 시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싶어 미리 등기 비용을 계산해보고자 한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로 '등기-하다' 또는 '등기-치다' 등으로 얘기되는 말은 집을 매매하였을 때 등기부에 해당 재산이 나의 것이라고 도장을 쾅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 신청 기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할 경우에는 잔금을 다 치른 일 기준 60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청방법

아파트 분양의 경우 단체로 법무사에게 대리로 집단 등기를 하거나, 직접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 비용을 아껴 집 인테리어에 쓸 계획으로, 미리 해보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셀프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신청비용

1. 국민주택채권 매입 (30만 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림 하여 5억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은 2억 6천만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기타 지역으로 시가표준액의 21/1,000을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할 계획은 없고 즉시 매도를 할 예정으로, 즉시 매도를 할 경우에는 일정 할인료만 내고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시가 표준 금액이 5억이라면,

5억 x 21/1,000 = 1천만 5천 원

 

2020년 12월 28일 기준 우리은행 할인율은 2.62%으로 1,0005,000 * 2.62% = 275,100원을 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할인요율을 살펴보니 1 ~ 3 %로 변동이 큰데, 제가 입주할 시기에 할인율이 적기를 바라야겠습니다.

 

 

 

2. 수입인지(인지세) :15만 원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로 15만 원입니다.

 

 

 

 

3. 등기 신청 수수료 (15000원 ~ 10000원)

 

√ 서면 방문신청: 15,000원

√ 전자 표준양식 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건설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 그때 가서 챙겨주시겠죠?

 

2.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 납부고지서 : 시청이나 도청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은행에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 유상거래(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단, 등기 시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

취득세 = (분양가 + 옵션가) *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502,340,000 * 1.1%

           =  5,525,740원 ≒ 555만 원

 

 

3.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가 적힌 영수증 (즉시 매도)

- 수입인지 구매 (인지세)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총비용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30만 원+ 인지세 15만 원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취득세 555만 원으로 반올림하여 대략 600만 원입니다!!!

 

 

 

 

 

 

 

 

 

오늘도 시닙이는 하나 더 알아갑니다....☆;

 

 

 

[ 참고 자료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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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되고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HUG도시주택보증공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왜 분양자는 이 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하고 50만원에 달하는 이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을 왜 내야하는 걸까요?

 

 

주택구입자금보증이란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아파트를 분양받고 몇억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바로 다 HUG라고 불리는 도시주택보증공사에 대출 금액에 대한 보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계약이 끝나는 날에 분양계약자가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 할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금 상환을 책임져주는 것이죠.

 

 

 

대출보증료 계산하기 

보증료 = 보증금액 (A) x 보증료율 (B)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C)

 

중도금 대출은 총 6회에 진행하게 되니 총 6회의 대출 건수마다 보증료가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 엑셀 파일 다운받으시면 직접 계산 해보실 수 있으십니당 >_>

 

A 그래서 보증금액은 대출받는 1회 중도금 대출 금액의 80%만 보증해주기 때문에 A 보증금액 = 중도금1회차금액 x 80% 입니다.

B 보증요율0.13%로 단일요율을 가집니다.

C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중도금대출이자계산 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산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보증료 = ( 중도금대출액 x 80% ) x 0.13% x ( 보증일수/365 ) 

이고 엑셀에서 계산해본 결과

 

 

 

 

저의 보증보험료는 462,102원이군요!!

 

 

 

 

그리고 실제 빠져나간 보증보험료 462,070원으로 계산식과 3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ㅎㅎㅎ 계산식이 정말 정확하네요 ☆

 


직접 계산기로 계산하기

엑셀 파일로 계산해보실 분들은 아래 '엑셀로 계산하기'를 따라해주세요!

 

보증률 80%, 보증료율 0.13%

(중도금 1회차 금액 × 보증률) × (보증료율) x (1회차 대출 실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일수 ÷ 365)

+ (중도금 2회차 금액 × 보증률) × (보증료율) x (2회차 대출 실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일수 ÷ 365)

+ (중도금 3회차 금액 × 보증률) × (보증료율) x (3회차 대출 실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일수 ÷ 365)

+ (중도금 4회차 금액 × 보증률) × (보증료율) x (4회차 대출 실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일수 ÷ 365)

+ (중도금 5회차 금액 × 보증률) × (보증료율) x (5회차 대출 실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일수 ÷ 365)

+ (중도금 6회차 금액 × 보증률) × (보증료율) x (6회차 대출 실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일수 ÷ 365)

 

= 중도금 1회차 금액  × 보증률  × 보증료율 ÷ 365 × (각 회차별 대출 실행일로 종료일까지 일수 합)

= 47,700,000 × (80 ÷ 100)  × (0.13 ÷ 100) ÷ 365 × (891 + 769 + 618 + 496 + 373 + 253)

≒ 462,1012원

 

※ 꿀팁 이라면, 직접 계산기로 계산할 필요없이 구글에 위에 처럼 분홍색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구글에서 계산해 줍니다. 

엑셀로 계산하기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중도금, 중도금 납부일, 중도금 대출 만기일만 입력해주세요. 나머지는 수식이 다 들어있답니다.  >_>

 

 

 

 

 

아파트 보증보험료 계산기.xlsx
0.01MB

 

 

 

보증료율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이신 분들은 40%~60% 까지 보증료 할인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중도금 계약 체결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해주세요.

 

www.khug.or.kr/hug/web/ig/hp/ighp000002.jsp?tabMenu=Y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이렇게 시닙이는 하나 더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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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계약 시 부대비용 항목으로 인지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인지세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지세법 제1조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지세란 대출 약정 체결 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은행과 고객이 50%씩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출 금액별 인지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액세액고객 부담금 (50%)
00면제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7만 5천원
10억 초과35만원17만 5천원

 

그래서 시중 은행에 가서 5000만 원의 이상 대출 실행 시, 행원께서 5000만 원을 여러번 대출 하라고 권해주시기도 한다.

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돈을 같은 금리로 빌리는 건데 3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링크 :  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

 

인지세법

 

www.law.go.kr

 


 

그래서 청약 당첨된 주택 비용의 60%인 2억 9천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시행한 시닙이는 75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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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아파트 공급 금액은 대부분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

으로 이루어집니다.

(또는 계약금 20%)

 

자금 상황이 여유롭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시행사에 연계된 은행에서 실행하게 되고

이자 납부는 후불제로

중도금 대출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은 대출 실행 은행으로

이자는 아파트 시행사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는 시행사가 대신 이자를 선납하기 때문에 이자는 시행사로 납부하고

대부분 대출 원금은 아파트 담보 대출로 대환 합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자금 계산을 위해

Microsoft Excel을 활용하여

중도금 대출 금리와 회차별 이자를 계산해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엑셀 표를 다운로드하여

중도금, 대출 금리, 중도금 납부일, 대출 만기일만 입력해주세요  >_>

일수와 이자 계산 함수는 포함되어 있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계산기.xlsx
0.01MB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엑셀을 실행하고 아래와 같이 이쁜 표를 작성해보아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금리, 중도금 납부일,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입력해주세요

 

 

 

EXCEL 함수 DATEDIF을 사용해서 일수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TEIF(중도금 납부일, 중도금 대출 만기일, "d")

을 해당 차수 일수 셀에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셀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 표시가 나타나는데

클릭하여 아래로 드래그하면 나머지 셀도 손쉽게 채워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중도금 납부일 기준으로 만기일까지의 날짜 일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자를 계산해볼 텐데요

이자를 계산하는 수식은

=중도금 * 이율 * (일수/365)입니다.

 

 

동일하게 나머지 이자 셀들도 '+' 모양 드래그로 쉽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중도금 대출 회차별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합을 구하려면 =SUM(시작 셀, 끝셀) 함수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합계로 아파트 입주 시 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일자는 2022년 11월 30일이지만

실제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8월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는

 

9월 25일 기준 860만 원, 8월 30일 기준 8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시닙이는 하나를 더 배워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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