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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 완공된다. 아직 1년 반도 더 넘는 시간이 남았지만, 입주 시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싶어 미리 등기 비용을 계산해보고자 한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로 '등기-하다' 또는 '등기-치다' 등으로 얘기되는 말은 집을 매매하였을 때 등기부에 해당 재산이 나의 것이라고 도장을 쾅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 신청 기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할 경우에는 잔금을 다 치른 일 기준 60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청방법
아파트 분양의 경우 단체로 법무사에게 대리로 집단 등기를 하거나, 직접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 비용을 아껴 집 인테리어에 쓸 계획으로, 미리 해보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셀프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신청비용
1. 국민주택채권 매입 (30만 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림 하여 5억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은 2억 6천만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기타 지역으로 시가표준액의 21/1,000을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할 계획은 없고 즉시 매도를 할 예정으로, 즉시 매도를 할 경우에는 일정 할인료만 내고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시가 표준 금액이 5억이라면,
5억 x 21/1,000 = 1천만 5천 원
2020년 12월 28일 기준 우리은행 할인율은 2.62%으로 1,0005,000 * 2.62% = 275,100원을 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할인요율을 살펴보니 1 ~ 3 %로 변동이 큰데, 제가 입주할 시기에 할인율이 적기를 바라야겠습니다.
2. 수입인지(인지세) :15만 원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로 15만 원입니다.
3. 등기 신청 수수료 (15000원 ~ 10000원)
√ 서면 방문신청: 15,000원
√ 전자 표준양식 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건설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 그때 가서 챙겨주시겠죠?
2.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 납부고지서 : 시청이나 도청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은행에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 유상거래(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단, 등기 시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
취득세 = (분양가 + 옵션가) *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502,340,000 * 1.1%
= 5,525,740원 ≒ 555만 원
3.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가 적힌 영수증 (즉시 매도)
- 수입인지 구매 (인지세)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총비용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30만 원+ 인지세 15만 원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취득세 555만 원으로 반올림하여 대략 600만 원입니다!!!
오늘도 시닙이는 하나 더 알아갑니다....☆;
[ 참고 자료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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