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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계약 시 부대비용 항목으로 인지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인지세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지세법 제1조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지세란 대출 약정 체결 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은행과 고객이 50%씩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출 금액별 인지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액 | 세액 | 고객 부담금 (50%) |
00 | 면제 | 면제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3만 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 5천원 |
10억 초과 | 35만원 | 17만 5천원 |
그래서 시중 은행에 가서 5000만 원의 이상 대출 실행 시, 행원께서 5000만 원을 여러번 대출 하라고 권해주시기도 한다.
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돈을 같은 금리로 빌리는 건데 3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링크 : 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
그래서 청약 당첨된 주택 비용의 60%인 2억 9천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시행한 시닙이는 75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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