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할때 납부하는 인지세 (수입인지대금)란 무엇인가?
아파트 중도금 계약 시 부대비용 항목으로 인지세가 포함되어 있다.이 인지세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지세법 제1조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지세란 대출 약정 체결 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은행과 고객이 50%씩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출 금액별 인지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대출금액세액고객 부담금 (50%)00면제면제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3만 5천원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7만 5천원10억 초과35만원17만 5천원 그래서 시중 은행에 가서 5000만 원의 이상 대출 실행 시, 행원께서 5000만 원을 여러번 대출 하라고 권해주시기도 한다.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돈을 같은 금리로 빌리는 건데 3500..
나의1주택
2020. 12. 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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